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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뢰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2021.06.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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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


②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③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1인 1주택)


④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한 사항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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