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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2021.06.2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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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24. (목)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장 장차철 ☏ 044-200-7261
담당자 서상원 ☏ 044-200-727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 1만 3천여 명 참여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낮을수록 찬성률 높아 -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68.9%(3,903명/5,663명)와 여성 응답자의 86.4%(7,168명/8,296명)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응답자                                                                   찬성

   68.9%


여성 응답자                                                                   찬성86.4%

 

□ 이번 설문은 온라인 설문이 갖는 특징인 특정 계층의 의견이 과잉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 위해 총 3가지 전혀 다른 주제(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를 병행 조사하였다.

□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 ‘성범죄 피해자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이 많았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어긋난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표현의 자유 보장)’는 취지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주제가 논의되는 장(場)”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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