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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과제 수요조사 실시

- ‘협력체형 기술개발사업’기술수요조사(6.28~7.28) -

□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목표 달성 위해함께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협력체형 방식의 대형과제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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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6월 28일(월)부터 7월 28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또는 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4개 이내의 개별 세부과제를 함께 묶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술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일 과제(2년, 6억원 내외) 중심의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이 파괴적 혁신을 통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시장을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소재·부품·장비, 미래차·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탈탄소와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한국판 뉴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기획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중견기업)등 다양한 외부역량을 활용해 도전·창의적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와 함께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밸류체인 상 또는 이종 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기업이 협업을 통해 함께 개발해야 하는 과제 수요 등을 적극 발굴해 올해 말까지 세부기획을 완료하고 ’22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4개 과제를 묶음형으로 기획 시 최대 4년에 40억 내외까지 지원 가능
 
수요조사서는 제안자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3페이지 이내로 제한했으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중심으로 내용 선별을 거쳐 신규사업 기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윤세명 기술개발과장은 “이번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나 홀로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업과 융합을 통해 과감한 혁신을 지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수요조사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오보언 사무관(☎042-481-4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강화
 
□ (지원내용)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밸류체인 기업, 수요·공급기업, 이종기술 보유기업 등 다자간 협업과제 및 묶음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대학·출연연·전문연, 대·중견, 중소기업 등 컨소시엄 필수)
 
(지원규모/분야) 10개 이내 / 소재부품장비, 3대 신산업, 한국판 뉴딜 분야 등
 
□ (추진예정 일정) 수요조사(~7월) → 제안서 선별(~8월) → 과제 상세기획(~11월) → 사업공고(‘22년 1월) → 과제 선정(’22년 상반기)
 
□ 추진절차(안)
 
RFP
도출
  기술수요
조사 공고
제안서 평가 지정공모과제 상세기획 과제총괄
위원회 개최
지정공모과제 도출(‘21.하)
                   
지원
과제 선정
  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 수행 역량 심층평가
(사업성·기업역량)
기술 심층평가
(기술성)
사전검토 사업 공고
(‘22년)
 
(지정공모과제 도출) 전문분야별 프로젝트 관리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정공모 과제 상세기획 후 최종검토를 통해 기술개발 제안요청서 확정
 
(지원과제 선정 평가)
 
- (기술 심층평가) 지정공모 과제와의 정합성, 기술개발 구체성 등
기술개발 중심의 기술성 평가 추진
 
* 일부 세부과제의 기술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기술컨설팅도 동시 추진 예정
 
- (역량 심층평가) 개발자 역량 및 대표자 과제추진 의지, 사업화
성공가능성 등 기업역량과 사업화 중심의 역량 평가 추진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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