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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2021.06.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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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절차 안내 -
- 금품·경품 제공,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등 반복 위반사례 주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21.6.30. 시행)을 통해 변경된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

* (기존) TV → (변경)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 사용금지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 사용 금지

* 다만, 단순히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BGM(광고 배경음악)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

(청소년 대상 행사) 행사명* 또는 행사의 참여대상**을 통해 판단

* (예시) 청소년 직업체험 커리어러너

** (예시) 참여대상이 중학생인 경우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택시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 불가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여객선 등을 의미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님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 전자광고판(digital signage, 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은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둘째, 주류광고 시정요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법 시행 이전 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법 시행일(‘21.6.30.)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유예기간 6개월, 2022년 1월 1일 이후 위반사례 시정요구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등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하였다.

대부분 주류광고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과음경고문구 표기 의무 미준수 등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사례>

SNS 응모 시 200만 원 상당 주류 구매 가능한 금품 제공 <그림 붙임 참조>

누리집 통해 모임 예약 시 메시지와 특정인의 이름이 라벨링된 주류 제공 <그림 붙임 참조>

<2020년 매체별 주류광고 위반 내역>

2020년 매체별 주류광고 위반 내역
매체 위반사례 주요 위반내역
건수 비율 위반내용 건수
방송 18건 3.8% 시간대 위반 14건
노래방송 2건
과음경고문구 2건
인쇄 43건 9.1% 과음경고문구 43건
통신(SNS) 383건 81.2% 체력향상, 질병치료 10건**
정신건강 11건**
작업 중 음주 2건
경품 및 금품 362건
디지털 8건 1.7% 과음경고문구 8건
기타* 20건 4.2% 경품 및 금품 20건
합계 472건 100%

* 기타 : 주류회사 누리집 등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와 현장 주류광고를 포함

** 체력향상 및 질병치료, 정신건강 중복위반 2건

※ 개정 전 주류광고 기준 위반내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제조업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많이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붙임 > 1.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2.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사례 시정요구 절차
3. 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개요 및 결과

< 별첨 >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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