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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예산 감소, 전담인력의 전문역량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 현장 감독에서도 관리감독자 업무 소홀 등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역량을 갖추도록 예산, 인력·조직,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보완을 강력히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4.28.(월)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① (리더십) 재무성과를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
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
☞ 이에 안전보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
② (안전관리 목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의 경우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목표 달성에 관한 관심이 낮고 주기적 성과측정에 한계
☞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 표명,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필요
③ (인력.조직)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이 미흡
수주액, 현장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
☞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 수주 및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 필요
④ (안전보건 예산.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 급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등
☞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 본사 안전팀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 필요
⑤ (교육.역량 강화) 안전보건 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
☞ 안전보건 교육 예산 확대,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⑥ (위험요인 관리체계)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
☞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활동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신뢰성 확보
⑦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관계자, 근로자 소통체계 운영 미흡
☞ 근로자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⑧ (협력업체 관리) 최저가 낙찰제 운영 및 일부 공종만 저가심의 운영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종에 따라 회사의 기술력, 안전성, 실행예산 내역 등을 평가하는 심의과정 추가 필요
한편,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21.4.28.~5.21.까지 진행된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으며,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20년도 크게 증가(`19년 10조6천억 → 13조9천억)하여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윤병민 (044-202-7725),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변경록 (02-2250-57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채희윤 (052-703-07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건설시스템단 고민석 (02-6711-284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역량을 갖추도록 예산, 인력·조직,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보완을 강력히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4.28.(월)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① (리더십) 재무성과를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
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
☞ 이에 안전보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
② (안전관리 목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의 경우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목표 달성에 관한 관심이 낮고 주기적 성과측정에 한계
☞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 표명,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필요
③ (인력.조직)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이 미흡
수주액, 현장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
☞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 수주 및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 필요
④ (안전보건 예산.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 급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등
☞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 본사 안전팀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 필요
⑤ (교육.역량 강화) 안전보건 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
☞ 안전보건 교육 예산 확대,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⑥ (위험요인 관리체계)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
☞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활동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신뢰성 확보
⑦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관계자, 근로자 소통체계 운영 미흡
☞ 근로자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⑧ (협력업체 관리) 최저가 낙찰제 운영 및 일부 공종만 저가심의 운영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종에 따라 회사의 기술력, 안전성, 실행예산 내역 등을 평가하는 심의과정 추가 필요
한편,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21.4.28.~5.21.까지 진행된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됐다.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으며,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20년도 크게 증가(`19년 10조6천억 → 13조9천억)하여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감독결과를 토대로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대우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윤병민 (044-202-7725),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변경록 (02-2250-57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채희윤 (052-703-07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건설시스템단 고민석 (02-67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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