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행복도시 세종, 열세 번째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2021.06.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록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 활동 기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해밀동(6-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을 6월말 최종 완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187㎡(부지면적 9925㎡)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ㅇ ‘숲속의 숲’ 이라는 주제로 해밀동(6-4생활권)내 해밀초중고, 체육공원과 통합 설계되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설로 구상하였으며, 이웃 간에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관 ▲문화관람실,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고,

  - 특히, 각종 행사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 또한, 총 177석 규모의 문화관람실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공간을 특화 조성하여 휴게공간과 어우러진 편안한 휴식과 주민들의 만남․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공연예술문화지원 기능’이 보강된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문화교실, 개인악기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등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마련되었다.

□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2020년 7월 개관한 다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이은 13번째 시설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ㅇ “반곡동에 14번째 복합주민공동시설이 7월에 완공되고 향후 2030년까지 총 22개 복합주민공동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행복도시 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조경호 사무관(☎ 044-200-3324)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복청, 7월부터 인니 수도이전사업 관심기업 개별 면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