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2021.06.30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6.30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3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는 문승욱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3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 23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일 시 : ’21. 6.30() 14:3016:00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8)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안 건 :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보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문승욱 장관은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문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ㅇ 이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 대책입니다.
 
* “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 ‘4030%로 확대(에기본, ’19.6)
* “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분산자원 활성화 기반 구축 등(전기본, ‘20.12)
 
금번 수립된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ㅇ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ㅇ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하여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환경부 소관시설 운영체계 정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