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2021.07.01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 (목)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정미란 ☏ 044-200-78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1., 0시 기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