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는 기업의 임금계약 방식 등의 편법 활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7.2.(금) 세계일보 “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여전… 주52시간 걸림돌” 기사 관련 설명
(전략)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공짜 야근노동‘을 감수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중략)~중소 영세 사업장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명 내용
<포괄임금 계약 관련>
포괄임금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 방식 중의 하나일 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2010.5.13., 2008다6052)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고용노동부도 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시한 바 있음(2014.2.26. 근로개선정책과-1182 등)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있음
즉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하며, 이러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고 있음
<포괄임금 지침의 정부입장 관련>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즉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은, 관련 포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며, 특히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 없음
문 의 : 임금근로시간과 김보훈 (044-202-7917)
주요 기사내용
7.2.(금) 세계일보 “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여전… 주52시간 걸림돌” 기사 관련 설명
(전략)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공짜 야근노동‘을 감수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중략)~중소 영세 사업장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명 내용
<포괄임금 계약 관련>
포괄임금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 방식 중의 하나일 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2010.5.13., 2008다6052)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고용노동부도 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시한 바 있음(2014.2.26. 근로개선정책과-1182 등)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있음
즉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위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하며, 이러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고 있음
<포괄임금 지침의 정부입장 관련>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즉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은, 관련 포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며, 특히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 없음
문 의 : 임금근로시간과 김보훈 (044-202-79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청 인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해수부, 크루즈체험단 모집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
공감 100% 신입 공무원 레전드 실수
-
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
예비사무관을 위한 대통령의 첫번째 레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