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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디즈 펀딩기간 끝나도 펀딩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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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디즈 펀딩기간 끝나도 펀딩 취소 가능합니다!”?

 

2016년 약 250억원에서
2019년 약 3,100억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이에, 공정위는 작년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올해 10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가능!

 

Before,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펀딩기간 종료 전까지만
펀딩 취소가 가능했고, 종료된 후에는
펀딩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했는데요.

 

After,
이제 해외유통상품이 펀딩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펀딩’이 아닌 ‘유통’으로 분리하여
제품 수령 후 7일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없다? 있다!

 

Before,
그동안 와디즈는 펀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개과정에서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After,
약관 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발단이 소비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와디즈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
하도록 시정하였어요~

 

 

3.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이 가능!

 

Before,
와디즈는 펀딩금 반환 신청 기한을 7일 내로 제한하였는데요.
마치,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반환 권리가 소멸되는 것처럼
오인될 위험이 존재했어요.

 

특히,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은
펀딩금 반환 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환 신청한 소비자에게만 반환 절차를 진행하여
판매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고 있었죠!

 

After,
이에 공정위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판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었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

 

크라우드 펀딩시장이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 검증과
자금조달창구로서 본연의 취지와 특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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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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