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디즈 펀딩기간 끝나도 펀딩 취소 가능합니다!”?
2016년 약 250억원에서
2019년 약 3,100억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이에, 공정위는 작년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올해 10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가능!
Before,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펀딩기간 종료 전까지만
펀딩 취소가 가능했고, 종료된 후에는
펀딩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했는데요.
After,
이제 해외유통상품이 펀딩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펀딩’이 아닌 ‘유통’으로 분리하여
제품 수령 후 7일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없다? 있다!
Before,
그동안 와디즈는 펀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개과정에서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After,
약관 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발단이 소비자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와디즈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어요~
3.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이 가능!
Before,
와디즈는 펀딩금 반환 신청 기한을 7일 내로 제한하였는데요.
마치,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반환 권리가 소멸되는 것처럼
오인될 위험이 존재했어요.
특히,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은
펀딩금 반환 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환 신청한 소비자에게만 반환 절차를 진행하여
판매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고 있었죠!
After,
이에 공정위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판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었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
크라우드 펀딩시장이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 검증과
자금조달창구로서 본연의 취지와 특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