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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겨레, “산재 부서 꾸린 노동부 산안법 위반 통계 부실” 기사 관련

2021.07.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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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를 추진하여 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7.(수) 한겨레, “산재 부서 꾸린 노동부 산안법 위반 통계 부실”
위반 업체들을 유형별로 구분해놓지 않아 산재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으로 적발하거나 신고사건으로 확인한 위반 업체 현황을 “감독 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노동부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업체들은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자료를 만드는 것과 대비된다.

설명내용
참여연대가 ‘21. 5. 3.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산업안전 감독 종류별 실시 결과 등을 제공하였으나,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결과는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업종, 규모 등)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전산자료의 가공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보한 것입니다.
* 정보부존재 사유: 정보를 취합·가공해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전담부서(안전보건감독기획과) 신설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위반 사업체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권기준 (044-202-768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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