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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화천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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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과정 운영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는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함.)
정착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과정‘을 신설합니다.
o ’지자체 공무원 과정‘은 ’탈북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의 개정 시행(2021. 7. 6.)을 계기로 마련된 것입니다.
o 이번 교육은 7월 27일(화)부터 7월 30일(금)까지 3박 4일간 제2하나원(강원도 화천 소재)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7월 16일(금)까지 하나원(교육운영팀)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거나 탈북민 정책에 관심이 있는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이번 교육 과정은 「북한이탈주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제도와 탈북민의 심리, 언어,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흥미 있는 강의로 구성됩니다.
□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자체의 참여를 제고하여 지역 중심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탈북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o 이를 위해 앞으로도 후속 교육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이주태 하나원장은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의 시행으로 탈북민 정책에서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라며, “다양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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