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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부동산 정보 기술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2021.07.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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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정보 기술*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정보 기술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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