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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사고 발생 한일시멘트㈜ 강력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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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정한 처벌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등 모든 수단으로 안전보건위험을 제거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7.10.(토)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특히,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고도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1.7.10.(토) 14:53,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어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하였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7723),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춘원 (042-480-63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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