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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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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지휘 본부, 신청사 이전 및 업무 개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되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도 대비한다.
본부 산재예방지원과(신설)는 중대재해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신설)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13개, 신설)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신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과, 4개과 증설)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과 노사대표(한국노총 정윤모부위원장, 경총 이동근부회장), 재해예방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준비반  이철호 ( 044-202-76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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