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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2021.07.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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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 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2021715일 목요일 오후 3,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금번 회의는 EU14일 오후 930(현지 시각 7.14일 오후 230)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기업 간담회 개요
 
 
 
·일 시 : ‘21.7.15(), 15:00 16:00 / 화상회의
 
      ·참 석 : (정부) 산업부 박진규 차관, 통상법무정책관 등
 
        (철강)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알루미늄) 노벨리스코리아
 
 
·논의사항 : EU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방향 논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며,
 
철강, 시멘,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품목
2018
2019
2020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철강
2,485
2,946,121
2,124
2,783,801
1,523
2,213,680
알루미늄
110
30,652
155
46,892
186
52,658
비료
1
957
1
8,005
2
9,214
시멘트
0
73
0
24
0
80
전기
0
0
0
0
0
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1년 기준)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1)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2)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3)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음
 
* 산업부장관(7.6 면담통상교섭본부장(7.6 오찬)-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돔브로프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4.29, -EU FTA 무역위원회), 신통상질서전략실장-EU 집행위 조세총국장 면담(7.7)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
 
- 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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