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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2021.07.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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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8. (일)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이항노 ☏ 044-200-7701
담당자 권문택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2쪽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9(부패방지국)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관련 언론보도(한국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등) >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중략) 이날 권익위가 내린 유권해석 요지는 청탁금지법에 법 적용 대상으로 적시된 '공직자 및 공적 업무 종사자'에 특검이 포함된다는 것이다...(중략)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무부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7.17.)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7.16.)

 

박 전 특검은 "권익위는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7.16.)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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