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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7.14.(수)) 결과 발표

2021.07.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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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여 개의 건설현장 추락위험요인 일제 점검 실시2/3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현장도 다수(140개소) 발견, 추가 불시점검, 감독으로 연계하여 행·사법 조치 확행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14.(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 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총 3,500개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①작업발판, ②안전난간, ③개구부 덮개, ④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⑤지붕작업, ⑥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했고, 이와 함께 ⑦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3,545개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69.1%)였다.
이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개소였으며,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개소였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개소였으며,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개소, 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468개소,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개소였으며,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하여 한 번 더 현장의 안전 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현장은 총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121건) 착용 불량의 경우도 다수 지적됐다.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 중심의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어서 건설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그간의 상시적인 점검.감독에서 벗어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제 점검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윤병민 (044-202-77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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