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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

□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 마련,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촉진 등 체계적인 지원 기대

2021.07.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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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33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그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 지정을 통해 밀집지역 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 지역 단위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그간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별도의 법률체계는 없어 한계를 겪었다”며,
 
“동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오지영 서기관(☎ 044-204-757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역중소기업법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 목적, 지역중소기업 정의 및 부처·지자체 책무 규정(신설)
 
법의 목적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확히 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역혁신 관련 주체** 등 정의
 
*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되, 동법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선도기업 등) 근거 마련
 
** 공공기관·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대상들을 폭넓게 규정 →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협력주체로 연계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책무와 기관 간 상호협조 및 협력의무를 명시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중진법 조문이관 및 수정)
 
중기부장관은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육성계획 수립
 
* 육성계획 수립시 시군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및 지역자원 연계강화 등 내용을 추가하도록 조문을 보완하여 이관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육성계획 수립항목에 추가*
 
* (기존)입지공급, 인력수급, 설비투자 및 판로지원 등 관련사항 → (추가)추진체계,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 및 협조,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선도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성과 평가와 이에 따른 시·도의 개선조치 의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근거 등 마련(신설)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조정·평가, 지역중소기업 관련 주요정책의 조정 등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위원장) 중기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지사
 
지역현안 공유 및 현장 기업애로의 공동해결 등을 위해 지방중기청 주관의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운영(세부내용은 시행령 위임)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신설)
 
지역경제 기여도와 성장잠재력이 큰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정부-지자체가 함께 집중 육성
 
* 지역내 거래비중, 지역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행령을 통해 중기부장관 협의절차 마련) → 자금, R&D, 인력 등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우선지원
 
□ 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및 지원(신설)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일정지역을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집중지원(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지정)
 
□ 지역중소기업 혁신주체 연계 및 협력 활성화(중진법 조문이관 및 신설)
 
대학·연구소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간의 상호협력 및 시설·정보 등의 공동활용, 지원근거 마련(신설)
 
지역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시제 도입(신설)
 
* 공공기관은 매년 해당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도지사에 제출 → 시·도지사는 이를 공시(공고)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향상 활동 및 상호연계,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및 시범기관 선정·지원근거 등(중진법 조문 이관)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신설)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단계별 대응하는 신호등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 위기단계(정상-주의-위기) 및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은 시행령 위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현행 중진법 조문을 이관하되,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지원근거는 신설
 
* 現 산업위기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에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기업 지원중
 
□ 지역중소기업 공장설립, 인력 및 자금지원 등(중진법 조문이관)
 
* 지역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설립대행, 정보제공 등),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장] 보 칙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신설)
 
지역산업 및 지역중소기업 현황파악,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중기부장관, 시·도지사)
 
지역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자료 등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각 시·도별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지역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및 사업 전담관리기관 지정(신설)
 
지역중소기업 조사·연구 및 통계분석 등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지정 및 지원
 
* 지정기준과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중기기본법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기준 준용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전담 관리기관 지정
참고2   제정법률안 구성(총 6장 33조)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 칙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체계 제5조(기본지침),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지원사업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선도기업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혁신입지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지역혁신
주체연계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 회복 지원
위기대응 및
특별지원지역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등)
지원정책 제27조(공장설립 지원),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 칙
기반조성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 칙사
벌칙 및
과태료
제33조(벌칙) 실태조사 등 관련 기업비밀 누설시 1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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