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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

2021.07.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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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

- 해수부, 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720()부터 22()까지 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하여 ?합동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에 걸쳐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1(3. 4./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방안), 2(4. 16./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 및 대응,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지난 2회의에서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민?관 협의회에서는 지난 422()부터 512()지 진행된 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결과보고와 함께, 기관별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뱀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과 활참돔,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2021.상반기 수입실적(전년대비 %) : 활참돔 2,262(141%), 활참가리비 4,275(138%)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입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하여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원산지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관계기관에서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하였으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활성화 관련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다.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뱀장어, 참돔, 가리비, 멍게 등 17개 품목이 대상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안 예시 : 위반금액 25만원 신고 시 포상금(종전 10만 원 개정안 15만 원), 150만원 신고(30만 원 40만 원)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원산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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