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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 100대 APT 분석결과, 갱신율 77.7%까지 상승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여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

2021.07.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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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효과에 대해 점검하였다.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 1. 임대차 3법 개요 ]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차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 임대차 3법 주요내용 >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 요구 가능(2년→2+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20.7.31)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료 증액은 5%이내로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20.7.31)

· (임대차신고제) 전국(경기도외 도(都)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임대료·계약기간 등 정보를 계약 후 30일내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8.18)·시행(‘21.6.1)


[ 2. 임대차 3법 시행효과 ]

서울 100대 APT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임대차 3법의 1년간 시행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갱신율 증가

갱신율 증가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갱신요구 증가추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APT*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19.9~’20.8) 평균 57.2%에서 21.5월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 서울 25개구에서 각 4개씩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 선정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하여 주거안정성이 제고되었다.

한편, 6월 한 달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3만건) 중 63.4%(0.8만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으며,

* 임대차 신고제 시행 후, 6월 1달 동안 6.8만건 신고(신규 5.5만, 갱신 1.3만)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갱신계약에서 5%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되었다.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3만건)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임대료 인상 5%이하 비중: (서울) 77.4%, (경기) 76.9%, (광주) 84.5%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대비 증가**하였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6월 이전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신고제 6.8만건+확정일자 13.2만건 → 전월대비 15.5%,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임대차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신고 등 신고편의 제고로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되어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

* 계약후 평균 신고 소요기간: (확정일자) 20일 → (신고제) 5일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액 보증금 계약이나 갱신계약은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 거래사례를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신고제로 파악가능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며,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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