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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2021.07.2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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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통신4사의 10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가입, 개통, 관리?운용, 보상 등 각 단계별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고지 강화, 최저보장속도 개선 및 보상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o 또한, 사실조사를 통해 ㈜케이티가 ▲10기가(Giga)급 인터넷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기술 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에 대해

-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으며,

-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함.

나.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를 신청한 22개 신청 법인 및 설립 예정법인에 대한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하였고,

-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전국 20개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o KBS는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등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7. 5.자로 제출하였음.

o 향후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신료 산출내역 및 공적책무의 적정성, 재정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의견서를 마련하여 KBS의 수신료조정안 및 관련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KBS, EBS 등에 대해 의견청취 실시 예정
※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공휴일, 토요일,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시간, 횟수)를 해소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함.

다.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크기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라.「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점검대상 8개 방송사업자 모두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였음.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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