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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2021.07.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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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22. (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서재식 ☏ 044-200-7221
담당자 오세창 ☏ 044-200-7218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예산중복지원 차단, 심사위원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 공개 등 -
 

앞으로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선정 논란 동일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 등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화예술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모호하고 가변적인 심사위원 선정기준으로 비적격자가 포함되거나 당초 계획·공고보다 많은 위원이 심사에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사위원 후보군(Pool) 관리도 부실해 추천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임직원의 자의적인 추천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사업의 심의평가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중인 후보군 관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해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지원자로 신청해 선정되는 등 이해충돌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일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외부인 접근이 차단된 장소 확보와 보안 유지 등이 중요함에도,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자택에서 심의하는 비상식적 관행도 있어 공정성 시비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었다. 앞으로는 집합·대면 심의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원격심의는 보안이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운영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단체명과 대표자를 바꿔 지원하면 사실상 동일단체임에도 다른 단체로 판단해 계속 선정되는 등 예산중복지원 사례도 빈발했다. 또 보조금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실시간 검증도 부재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심사위원 및 단체 선정으로 지방예술발전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상호 연계와 선정이력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무 제출하는 사전검증 강화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전국규모 사업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가 극복돼 공연예술계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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