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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7.23) -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2021.07.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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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3일(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 지난 7월 1일(목)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보완과정을 거쳐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발표
이번 대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과 재도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추진 배경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사업전환 대응과 경영악화에 따른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연대보증 폐지, 부실채권 정리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실패의 두려움이 대폭 개선됐다.
 
*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21.5월) 결과, 한국은 ’실패 두려움‘이 ’19년(50개국/50위), ‘20년(43개국/43위) 연속 가장 낮은 순위(낮을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
 
그러나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는 기존 정책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형 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핵심이지만,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미흡*하고, 한계기업과 파산기업의 증가로 재기 지원 정책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비대면 경제 대응계획(’20.8, 중진공) : 대응계획 마련되지 않음 81.1%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21.2, 중진공) : 준비계획 없음 56.1%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가 등 여러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의 상황별 전략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사업전환 및 재창업기업 간담회 2회, 전문가 및 지원기관 간담회 3회 등
이번 대책은 총 3대 분야(△신사업 진출 촉진, △위기기업 경영안정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
 
Ⅰ.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사업 진출과 혁신 촉진
 
(1)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그간 사업전환 지원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업종의 유망 품목으로 전환이나 사업모델 혁신 등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한 규제 개선 등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 현행 제도는 내연차 납축전지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업종(28202, 축전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전기차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사업전환 지원 불가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또 사업전환 실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활동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요령(중기부 고시)등 관련 규정의 개정도 연내에 추진하는 이번 제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2) 사업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충
 
사업전환 제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신사업 진출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방식을 통해 매년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해 자금, 기술개발, 투자,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그간에는 사업전환 이행을 위한 자금 위주로만 지원해 왔으나 사업전환 준비부터 이행과 후속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 사업전환 애로사항(%, ’2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전문기술·정보 부족(54.9) → 자금(49.9) → 판로(33.8) → 인력(21.3) → 절차·규제(6.9) → 세금 부담(2.5)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확대, 기술개발 추천, 판로*, 직무전환 연수 신설 등 이행단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신사업 활동 우수 제품을 발굴·추천해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TV 홈쇼핑 방송 등 온라인 채널 및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판매 지원
 
또 사업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과 수출 등 후속 지원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자산거래 중개장터(https://www.joonggomall.or.kr)’에 모바일 및 임대 서비스 등을 추가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3) 민관 협업 등을 통한 신사업 진출 지원
 
신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처 간 협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기업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력기업의 사업전환을 일괄 승인하고 사업전환 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업전환 제도와 사업재편 제도와 재직자 직무전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진단체계를 활용해 사업전환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한다.
 
지방중기청,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20.12월 개편) 참여기업의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기반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48개 산업 260개 품목
 
Ⅱ. 위기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 및 데이터 기반 선제적 정책 대응
 
(1) 구조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규모도 확대(’20. 15개사 → ‘21. 50개사)한다.
 
주로 총채무 100억원 이상의 신용 C등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워크아웃 이전의 신용 B등급인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워크아웃 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한 회생인가 과정에서 채무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하게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 진로제시 컨설팅 → 중진공캠코 공동융자 및 SGI(서울보증보험) 무심사 이행보증서 발급
지난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신속 간이회생제도*(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 간이회생제도 : 절차 간소화로 일반회생(7개월 이상)에 비해 기간 단축 가능(4~5개월)
 
또 사업정리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대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회생·파산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2) 데이터 기반 선제적 정책대응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체계를 자금지원만이 아닌 예방과 치료 개념을 포함한 ‘케이-닥터*(K-Doctor)’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대면평가 방식의 진단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상시 진단과 긴급·챌린지 진단을 도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 (비대면 진단) 온라인으로 빅데이터 기업분석 및 전문가의 해결책 제시
(긴급 진단)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점검 및 단기 컨설팅 등 제공
(챌린지 진단) 도전 미션 설정 후 미션 달성을 위해 컨설팅 및 맞춤 사업 연계
 
Ⅲ.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1)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 확보 및 재기 걸림돌 제거
 
실패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창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보증 프로그램(브릿지보증, ‘21.7.1)도 시행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로,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망 확보지원
(월 5~100만원 납입, 납입금 기준이율에 연복리 적립 지급, 압류·양도 등 수급권 보호)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파산한 대표자의 압류면제 범위 확대 필요성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에 따라, 최대 3년간 체납국세 압류·매각 유예, 국세의 납부고지 유예 등 연장 (현행 ‘21.12월 일몰)
한편,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대상을 확대*하고 매각 제한을 확대**해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 소각대상 확대 : (현행) 대위변제 후 5년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 (개선) 3년으로 완화
 
** 매각금지 대상 확대 : (현행) 소멸시효 완성 1년 이내 채권 → (개선) 2년 이내 채권
 
(2) 재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인식개선 추진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송성동 사무관(☎044-204-7482), 박정은 사무관(☎7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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