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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인도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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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7월 27일(화) 인도 현지시간 9시 30분(한국 시각 13시)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과 공동으로 인도 진출기업 경제노무관리 현지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재단과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이 처음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인도의 개정된 노동법과 주요 노동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인사노무관리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외대 인도학부 이순철 교수는 “인도 노동고용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근로자 해고와 임금 삭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며,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해고나 임금 삭감 없이 고용 연장할 것을 권고했고, 휴직하면 그 기간은 임금 차감 없이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 출신자 및 혈연관계를 배제하고 직무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언스트앤영 인디아(Ernest & Young India) 장재원 미국 변호사(상무)는 인도의 개정된 임금 정의, 복리후생,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파견직 직원 고용 등 관련 노동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안정된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법에 맞게 직원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사내 인사 규정 및 절차를 갖추며 급여 지불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라며, “노동법 관련 사내 컴플라이언스 이행 강화를 위한 내부 정책 시스템을 검토하고 노동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무비 관련 기업 재무 변동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기업 경영의 뉴 패러다임인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유럽연합(EU)는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는 규제의 주요 사항이다.”라며, “인권 실사를 통해 기업의 자체 활동 및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발견 및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우리 진출기업들이 물류 이동 및 비용, 세무, 업무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웨비나를 통해 인도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과 노동법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향후 코로나19 안정기로 접어들 때, 우리 기업들이 가진 “엄청난 저력과 경영 노하우로, 두 단계는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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