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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 79개(법인기준), 집금계좌 : 94개, 위장계좌 : 14개 ■ (조치)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추진,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 (유의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만료일(9.24일)까지 각별한 주의 필요 |
1 |
| 조사 개요 |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ㅇ 특금법 신고마감일(9.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매월, ∼9월)
ㅇ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3,503개)가 참여하여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위장계좌 현황(6월말)>
분류 | 세부현황 |
조사대상 | ◇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업권 3,503개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
조사결과 | ◇가상자산사업자 수 : 79(법인기준)* *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 ◇집금계좌: 94개(은행:59, 상호금융:17, 우체국:17, 기타:1 등) |
위장계좌 | 총 14개(은행:11, 기타:3) |
2 |
| 집금계좌 현황 |
□ (요약) 가상자산사업자(79개, 법인기준)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개이며, 그 중 14개는 위장계좌로 조사되었습니다.
ㅇ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금계좌 유형>
유형 | 설명 |
1.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 실명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입출금 허용 |
2.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 가상자산 집금을 기존 사업계좌와 겸용 |
3. 집금/출금 별도 계좌 | 집금계좌, 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하여 개설 |
4. PG사 가상계좌 사용 | 집금계좌를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 |
5. PG사 펌뱅킹서비스 사용 | 집금계좌를 PG사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 |
6. 코인거래(BCT)수수료 집금 | 가상자산 입출금 없이 순수 코인거래 수수료 집금 |
7. 위장계좌/타인계좌 | 거래중단 추진 필요, 이상거래 모니터링 |
8. 혼합 운영계좌 | 2번, 3번, 4번, 5번, 6번이 혼합 운영 |
ㅇ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합니다.
*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루어짐
ㅇ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ㅇ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
| 조치내용 |
◆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 ◆ PG사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 ◆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경 제공, 거래중단 추진 ◆ 신고마감일(9.24일)까지 핫라인 구축,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
[1]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입니다.
ㅇ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경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어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ㅇ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STR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특금법 신고마감(9.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4 |
|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9.24일)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발급현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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