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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전담반(T/F)’ 신속지급 위해 첫 회의
□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민간 전문가 참여
*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2021.07.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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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7월 28일(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7월 26일(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 : 그간의 추진현황 >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7월 26일(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 : 그간의 추진현황 >
□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7.7) 3개월 후 시행(10.8)하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금 지급 □(예산) 1조 263억원 추경 편성 (보상금 1조원 + 운영비 등 263억원) ㅇ최근 방역단계 격상 등을 고려하여, 당초 추경(안) 대비 4,034억원 증액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정의경 서기관(044-204-7821) 또는 김승택 사무관(044-204-78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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