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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한다고 7월 28일(수) 밝혔다.
ㅇ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빗물 투수가 가능한 건축자재의 사용, 침투도랑,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옥상녹화 등 다양한 저 영향 개발기법이 도입되면,
ㅇ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지고 하천이 깨끗해지며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낮춤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ㅇ 뿐만 아니라, 녹화 공간은 도시 시설물과 어우러져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는 도시 내 각각의 개별 건설사업 들에 저 영향 개발 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부터 내실 있게 검토·관리하는 제도이다.
ㅇ 협의대상*은 합강동(5-1생활권), 다솜리(5-2생활권), 용호리(5-3생활권)과 누리리(6-1생활권), 한별리(6-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그리고 세종리(S-1생활권) 내에 추진되는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으로 2021년 7월 1일(목)부터 시행하고 있다.
* 붙임 :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적용 지역 위치 참조
ㅇ 특히,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사업은 설계기간 중 행복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는 대형건설 사업이 설계난이도가 높고 도시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행복청은 2021년 7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 행복청(www.naacc.go.kr) 누리집 :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공고
ㅇ 운영규정은 ▲ 적용범위 ▲ 대상 및 시기 ▲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지침은 개별 건설사업자가 저 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 사전협의제도의 절차 ▲ 빗물관리 목표 분담량 ▲ 기술요소별 설계표준도 ▲ 시공계획 및 유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해당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의 제정은 행복도시를 모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빗물을 머금은 촉촉한 행복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e-정례브리핑 영상 https://youtu.be/Qg9C0P_CK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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