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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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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충전이나 외부단락()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다.
 
ㅇ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 조사개요 및 리콜제품 정보 >
 
 
 
 
조사기간 / 대상 : ‘21.57(3개월) /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17개 제품
시험항목 : 과충전(과전압 충전), 열노출(130노출), 외부단락(합선) 시험
리콜대상 : 2개 제품(과충전 및 외부단락 안전기준 부적합 각 1)
 
제품사진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인증번호
부적합내용
보조배터리
(BLB-G40S)
()가온셀
XN100002-19004
과충전 시험 중 발화
보조배터리
(EN6000)
빅트
ZH10118-19001
외부단락 시험 중 발화
또한,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ㅇ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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