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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2021.08.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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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 및 연구계획 심의신청(8월 중 공고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8월 2일(월) 낮 1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일(월), 8월 4일(수), 8월 5일(목)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8월 2일(월) 27개의 기관이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각 설명회(8.4.(수), 8.5.(목))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02-6365-2273)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달(8월)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 재생의료실시기관 필수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본교육을 수료 후 지정 신청 필요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 상세한 일정 및 추가 안내사항에 관해서는 공고문 참고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②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 및 제12조

< 참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절차 재생의료기관 지정 임상연구계획 승인 임상연구 등 실시기관 관리
지정기준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제출 승인된 임상연구는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임상연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
관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이영재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 사전설명회 개요

2.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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