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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2021.08.0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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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85.7%)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 사용 등을 권장

   - 생후 12개월12세 이하 어린이는 적기 예방접종 권고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하루 평균 641마리)로 경보발령기준* 이상 채집되어 8월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 올해 경보 발령은 작년(7.23.)보다 2주 정도 늦은 것으로, 폭염 등 기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경보발령 기준(붙임 2 참고)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에 해당, 올해 환자발생은 현재까지 없음


    ** ’21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일: 3월 22일


□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보이며, 특히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낸다.


   -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는 40세 이상이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5회 접종

· 13(생후 1235개월)

- 12~23개월 7~30일 간격 2회 접종,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 4(6), 5(12)

약독화 생백신

2회 접종

· 12(생후 1235개월)

- 12~23개월 1회 접종, 1차 접종 12개월 뒤 2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붙임 4 참고)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권장*된다.


    *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진 여름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붙임> 1. 일본뇌염 개요
           2.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 및 주의보·경보 발령
           3.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현황(일본뇌염 유행예측)
           4.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
          5.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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