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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위해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총 461개)에 예냉처리, 저온저장·수송을 위한 시설과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 연도별 실적 : (’18) 35개소/36억원 → (’19) 26/36 → (’20) 33/34 → (’21) 36/33
○ 사업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는 5천만원 이상) 원예농산물(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 ’20년 저온저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업체(마늘·양파 16개소)의 사업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 저장·취급물량이 11% 증가하고 저장 시 감모율이 6%p 감소하는 등 저장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 저장시설의 연평균 가동일도 26% 증가하여 출하가능기간 연장 등 수급안정 효과도 증대되었다.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성과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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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8월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저온저장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60%(시설 최대 8.6억원, 차량 최대 1.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21년) 241개 단체 중 36개 단체(시설 22, 차량 14) 선정, 66억원 지원(지방비 포함)
□ ’22년 사업에서는 그동안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김치가공업체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의 참여 제한 등으로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각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저온 시설·차량 보급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원예농산물의 출하기간 연장과 출하 시기 조절을 가능하게 해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더욱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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