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백만 시대를 대비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의료·요양·복지 전문가, 정책수요자와 함께 통합적인 치매환자 돌봄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6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노인인구 천만 명,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 65세 이상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00) 339만 명, 7.2%(고령화) → (’17) 712만 명, 14.2%(고령) → (’20) 813만 명, 15.7% → (’25) 1,051만 명, 20.3%(초고령)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20) 86.3만 명 → (’25) 107.7만 명
-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 치매안심병원 4개소 지정·운영,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15개소 설치 등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킨 바 있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18.1.~),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확대(’18.8.~), 고비용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17.10.~), 중증치매질환자 산정특례 적용(’17.10.~) 등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 그간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하였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하여,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 ’55년∼’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개요
2.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참여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