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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부 2차관 서울시 중구 폭염·방역 대응 현장점검(8.6.)

2021.08.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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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부 2차관 서울시 중구 폭염·방역 대응 현장점검(8.6.)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월 6일(금) 오후 2시 20분부터 서울시 중구 보건소와 인근 목욕장, 숙박업소를 방문해 폭염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방역 관리 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구 보건소를 방문한 강도태 2차관은 선별진료실, 백신접종실을 찾아 폭염 대응 조치사항과 백신 접종 상황 등 방역대응 상황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 중구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선별검사소 탄력 운영(14~16시 미운영), 온열환자 후송체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전예약제와 위탁의료기관(75개소)을 통해 예방접종 대기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 장기화와 불볕더위 상황에서 높은 수치의 백신 접종(8.2. 기준 1차 53.5%, 2차 21.8%)으로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서울시 중구가 앞당기고 있다”라며 관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서울시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 서울광장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생활치료센터(베이튼호텔, 135실 규모)와 예방접종센터(충무스포츠센터)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검체검사 283,560건, 격리보호 59명, 예방접종 93,533건(1차 69,722건, 2차 23,811건)을 실시했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장(목욕장,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824곳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강도태 2차관은 서울시 중구 인근 목욕장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점검했다.

목욕장과 숙박업소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과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욕장업·숙박업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욕장업·숙박업 방역수칙-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욕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숙박업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2/3 운영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강도태 2차관은 “정부가 목욕장업 집단감염을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상반기 내내 대응하고 있음에도 지난달에도 목욕장업 매개 전파감염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현장 관계자에게 전하며

“코로나 감염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도록 목욕장업과 숙박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목욕장업 매개 집단감염 전파 증가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8월 한 달간 전국 6,800여 개소 목욕장업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 서울시 중구 코로나19 대응 및 공중위생영업장 점검계획
2. 목욕장업 코로나19 중점점검 계획(2021년 8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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