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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금)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 예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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