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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급) 인사

2021.08.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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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과장급)을 8월 17일부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입니다.

□ 유재은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어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된 것으로, 그간 국방부에서 보여준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능력,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하여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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