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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의경 공상 심사 땐 복무와의 인과관계 폭넓게 살펴봐야”

2021.08.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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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8. 18. (수)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조강현 ☏ 044-200-7391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의경 공상 심사 땐

복무와의 인과관계 폭넓게 살펴봐야”

- 입대 6개월 후 발병한 공황장애, 공상 여부 재심사토록 경찰청에 의견표명 -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자대 배치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공상(公傷)으로 인정해 달라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사토록 의견표명했다.

 

민원인 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기동대로 배치 받았으며, 기동대 특성 상 씨는 버스 안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대 6개월 후 씨는 근무 중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휴직과 병가를 반복한 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 설치된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는 씨가 입대 전 폐질환,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요원 면담 시 집안 문제 고민을 언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씨가 지휘요원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씨의 적극적인 부대 적응 노력 지휘관의 공상 인정 의견 기동대 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의무경찰 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 여부 심사를 할 때 복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람들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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