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 지급

□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은 지연 없이 정상 운영

□ 8월 18일 0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66만 7천개 사업체에 안내문자 발송하고 신청 개시

2021.08.18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 3천억원을 지급(8월18(수)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17(화)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천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천개 사업체에 1조 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38.8% 수준이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현황 >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1차 신속지급
대상(개)
13.4만 56.7만 63.3만 133.4만
발송문자(개) 6.7만 28.3만 31.7만 66.7만
지급 인원(개)
(금액)
6.0만
(3,631억원)
24.2만
(7,495억원)
21.6만
(1,582억원)
51.8만
(1조 2,708억원)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8월 17(화)~8월 20일(금)) 동안은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 ① 00~10시까지 신청자는 12시부터, ②10시~15시 신청자는 17시부터,
③ 15~18시 신청자는 20시부터 ④ 18~24시까지 신청자는 익일 03시부터 지급 원칙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은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관련된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된 결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8월 18(수)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천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8월 18(수) 신청분에 대해서도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8월 19(목)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때 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윤준구 사무관(☎ 044-204-7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종건 제1차관, 세네갈 방문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