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의료기관 개산급 1,808억 원, 폐쇄·업무정지 122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수도권 중심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총 112,341개소 점검 실시(7.8∼8.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2021년 2학기 대비 대학 방역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8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24.)에 따라 8월 30일(월)에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6차 누적 지급액) 402개소, 2조 3,665억 원
-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4.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4.30.),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7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34 | 148 | 76 | 10 | 29 | 70 | 4 | 86 |
지급액 | 1,808 | 1,733 | 991 | 283 | 503 | 1,055 | 4 | 75 |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 (1∼11차 누적 지급) 32,199개소, 1,281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의료부대 사업* |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3,599 | 520 | 348 | 609 | 2,111 | 7 | 4 | ||||||||||||||
지급액 | 12,180 | 10,841 | 208 | 405 | 270 | 16 | 440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개소수 | 520 | 59 | 23 | 24 | 2 | 2 | 7 | 1 | 461 | 375 | 41 | 45 | - | ||||||||
지급액 | 10,841 | 9,069 | 7,997 | 368 | 480 | 6 | 174 | 44 | 1,772 | 1,398 | 234 | 140 | - |
* 의료기관 전체폐쇄 조치에 따라 손실 발생한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4개소)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 27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21.~8.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1,99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3.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13.9명으로 전 주(1,094.0명, 8.14.~8.20.)에 비해 19.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9.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1~8.27.)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113.9명 | 159.7명 | 66.0명 | 128.9명 | 180.3명 | 31.9명 | 32.6명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4.3명 | 2.9명 | 1.3명 | 2.5명 | 2.3명 | 2.1명 | 4.8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8.26. 17시기준) | 159개 | 21개 | 29개 | 37개 | 32개 | 6개 | 4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99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664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7) 총 1193만 202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4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979병상을 확보(8.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4%로 9,1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9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3%로 5,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4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8%로 2,3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4%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49병상을 확보(8.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88병상, 수도권 1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979 | 9,119 | 9,134 | 2,389 | 438 | 147 | 849 | 288 | |
수도권 | 12,985 | 5,022 | 3,977 | 550 | 281 | 78 | 536 | 159 | |
중수본 | 3,088 | 1,664 | - | - | - | - | - | - | |
서울 | 5,054 | 1,967 | 2,002 | 283 | 86 | 47 | 256 | 75 | |
경기 | 3,884 | 1,050 | 1,500 | 171 | 172 | 31 | 202 | 64 | |
인천 | 959 | 341 | 475 | 96 | 23 | - | 78 | 20 | |
비수도권 | 6,994 | 4,097 | 5,157 | 1,839 | 157 | 69 | 313 | 129 | |
중수본 | 1,012 | 538 | - | - | - | - | - | - | |
강원 | 184 | 31 | 388 | 182 | 5 | 3 | 24 | 6 | |
충청권 | 1,002 | 698 | 1,222 | 321 | 46 | 19 | 65 | 21 | |
호남권 | 608 | 342 | 920 | 513 | 10 | 7 | 51 | 29 | |
경북권 | 1,156 | 716 | 1,149 | 371 | 28 | 13 | 66 | 37 | |
경남권 | 2,509 | 1,439 | 1,204 | 344 | 63 | 26 | 99 | 32 | |
제주 | 523 | 333 | 274 | 108 | 5 | 1 | 8 | 4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8.27.기준) 환자는 62명(서울 19명, 경기 43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5명, 소아의 보호자 17명, 성인 1인 가구 10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17명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156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85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감소하였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112,341개소의 점검(7.8~8.25)하는 등 4차 유행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6,432건을 적발하여, 이 중 고발 24건, 영업정지 33건, 과태료 111건, 시정 1,56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다.
-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에 따라, 점검 100개소당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 (7.8) 8.4개소 → (7.10) 6.3개소 → (7.13) 1.5개소→ (8.17) 0.5개소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억원 기재부 1차관, 신산업 특별팀(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최신 뉴스
-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
- 직접 만들며 이해하는 전파의 세계! 전파교실 '놀러와 전파탐험대' 개최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보건의료 유관단체 방문 및 의견 청취
- 농경지 왕우렁이 "월별 점검표대로 관리중간물떼기 후 거둬들여야"
- 가루쌀 수발아 피해, 몰리브덴비료로 줄인다!
- 일본 2025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버튼형코인형전지 살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꼭 확인하세요!
-
땅에 묻혀 있던 '이것'의 정체
-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새로운 가치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