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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미국·호주 사례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8.30)

2021.08.3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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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미국·호주 사례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8.30)


- 미국·호주의 희귀·난치질환 환자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치료 사례 및 안전관리체계 사례 발표 및 시사점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사장 박소라)는 오는 8월 30일(월) 오후 2시에 「제1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 토론회(webinar, 이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30일(금) 국내 재생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 참고 : `21.7.30.(금) 보도자료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


  - 주요국에서 허용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선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 및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번 웨비나는 ‘’국외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환자 접근 제도 현황 및 치료 사례“를 주제로, 미국과 호주에서 임상연구로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기술이 환자 맞춤형으로 실제 적용된 치료사례를 소개하고, 적용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증절차 등 규제와 비용구조도 짚어볼 예정이다.


 ○ 첫 번째 발제자인 호주 존 라스코(John Rasko)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Royal Prince Alfred Hospital) 교수는 세포유전자 치료사례 및 관련 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 두 번째 발제자인 미국 제임스 유(James J. Yoo)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료기구(Wake Forest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 교수는 조직공학 치료 사례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민관협의포럼은 외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재생의료치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환자단체·의료계·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웨비나를 올해 10월까지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의 근본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희귀·난치질환의 경우 투자 유인이 낮아 허가된 수가 많지 않고, 국내 재생의료 접근 경로가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 “국내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무리한 해외원정시술을 시도하거나 해외에서 검증되지 못한 치료를 받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와의 웨비나 개최를 통해 해외 재생의료 치료 및 규제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국내 여건과 실정에 맞게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웨비나는 재생의료진흥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FUVcLkUbN1WxcSLxh7pnZA


< 붙임 > 1. 제1차 희귀난치질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웨비나 개요

             2. 희귀난치질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포럼 위원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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