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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2021.08.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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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선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 가능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 확대 등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창구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5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99건을 개선, 그 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8.27)하고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선정된 현장밀착형 주요 규제혁신 10大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을 생략합니다.행안부

 ㅇ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민원인은 사진 재촬영·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환경부

 ㅇ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 가공하여 ‘수처리제’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ㅇ 산(酸)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폐산 재활용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폐산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가 가능해집니다.식약처

 ㅇ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과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타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용품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ㅇ 이같은 규제로 인해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ㅇ 이번 조치로 생리대와 재료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요실금팬티를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환경부

 ㅇ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폐기물로, 이를 재활용할 경우 유형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식물성 유지 또는 비누, 비료, 사료에 재활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확대합니다.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을 합리화하였습니다.행안부

 ㅇ 그동안 공공조형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하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왔습니다.

 ㅇ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공공조형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ㅇ 정부는 공공조형물 선정시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도 고려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합니다.산업부

ㅇ 20KW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ㅇ 그러나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ㅇ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외에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대행이 허용됩니다.


□ 상기 과제 이외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당진시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산업부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식약처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행안부

□ 정부는 규제신문고의 규제개선이 현장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규제신문고는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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