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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심의회의 진행 등으로 개최 횟수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하여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천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여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체 권리구제제도를 통하여 산재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게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신 판례 반영) 산재보험은 다른 배상.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처분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간병비에 대하여 산재보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닌 간병비의 경우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최근 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새로운 증거 인정) 출퇴근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에서는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불인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집이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산재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적극적 추가 조사) 원처분에서는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심사위원회 심사2부 이우송 (02-2109-360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하여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천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여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체 권리구제제도를 통하여 산재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게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신 판례 반영) 산재보험은 다른 배상.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처분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간병비에 대하여 산재보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닌 간병비의 경우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최근 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새로운 증거 인정) 출퇴근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에서는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불인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집이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산재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적극적 추가 조사) 원처분에서는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심사위원회 심사2부 이우송 (02-21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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