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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

10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신청서 접수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정비 필요성, 주민·지자체 추진의지 등 평가

2021.08.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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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80+ 주택 공급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참고1·2)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하여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 / 지정 시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하여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7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총 20곳의 후보지를 선정(4.29)하였다.

* (참고3)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20곳)


발표 이후 각 후보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완료(9.21 시행)되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 (참고4)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차 공모문


이번 2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월 1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11월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신청 사업지에 대해 대상 면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의 필요성·실현가능성, 주민 수요,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10만m2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 (정비구역과 같이 광역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 불가)


특히, 구역 내 공공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거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지정 및 소규모정비 확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안세희 과장은 “관련 법률 개정과 1차 선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 발굴될 전국 각지의 후보지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선도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과 주민·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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