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10.12.)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금연지도원 업무 범위 확대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친화제도*·신체활동장려·금연환경조성 관련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일(수)부터 10월 1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강친화제도)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
<건강친화제도 및 신체활동 관련>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 12. 3. 공포, ’21. 12. 4.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주 요 내 용 >
①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규정
- 인증신청 기업 범위* 설정, 인증신청 시 기업 제출서류 및 인증기준** 마련, 인증심사비용 규정 마련 (시행령 안 제7조, 안 제7조의3)
* 기업범위 : 「상법」 상의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등
** 인증기준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경영방침 수립 등 건강친화 경영의 적극도, 직원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의 이행정도 및 우수성, 기업 내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등 건강친화활동의 효과성 등
-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서식 및 로고 마련 (시행규칙 안 제3조의2~4)
②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 인증심의를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며, 그 구성과 자격·임기* 등을 규정 (시행령 안 제7조의2)
* 구성 :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자격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
임기 : 3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 가능
③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 규정 (시행령 안 제8조)
-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원 (시행규칙 안 제3조의5)
④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시행령 안 제9조, 안 제9조의2)
-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서식 마련,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소 시 예고통보 규정 (시행규칙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⑤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국민건강증진종합기본·실행계획에 갈음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안 제22조의2)
⑥ 신체활동장려사업 종류 및 내용 명시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명시 (시행령 안 제22조의3)
- 신체활동장려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내용 명시 (시행규칙 안 제17조의2)
<금연환경조성 관련>
금연지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주 요 내 용 >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 추가(시행령 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
담배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 담배광고의 전시·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
②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담배의 구분 정의 일치
- 잎담배를 연초로, 담배를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정의(시행령 안 제27조의2)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393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