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 민,관이 함께 만든다

2021.09.01 해양수산부
목록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 민,관이 함께 만든다
- 해수부, 제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민,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그간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제1차(3. 4./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방안), 제2차(4. 16./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 및 대응,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제3차(7. 20./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번 4차 협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입량과 소비자 민감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현재 15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임

 

  이어,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추진할 ‘수산물 원산지 전국 특별점검 계획(안)*’을 설명하고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 거래 유도(특별점검 기간 : 9. 6.∼9. 17.)

 

  마지막으로 최근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한 수산물 의무상장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을 통해 의무상장제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양륙된 어획물을 산지 위판장 등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체계와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의 신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지속 공급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