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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처 간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 “붐업”

산업부, 부처 간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 “붐업”

2021.09.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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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처 간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 붐업
-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 9.2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9.2() 개최된 34회 차관회의에서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서 산업부의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8.26() 33회 차관회의에서 진행됐던 1일차 릴레이 발표에 이은 2일차 발표이며 박진규 제1차관은 이날 첫 번째 주자 맡았다.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
 
 
 
(개요) 기관별 적극행정 추진 현황 및 ‘21년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
 
(대상) 차관회의 참석 28개 기관
 
(시기) ‘21.8.26()10.28(), 매주 목요일 9차에 걸쳐 진행 (하루 3~4개 기관)
 
이날 발표에서 산업부는 ‘19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의 적극행정 제도 활용 현황*‘21년 중점과제 현황**을 간략히 밝혔으며,
 
*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향후 징계의결 등 면책) 10, 사전컨설팅(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향후 징계 등 면책) 19건 등
 
** 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3대 신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1년 상반기에 선정된 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3을 발표하였다.
유휴국유지 내 최초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허가
 
지역민원 등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내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였다.
 
이에 부지 소관기관인 산업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는 사용허가 검토에 착수했으나 선례가 없고 관련법 규정도 미비*하였다.
 
* 자유무역지역법 적용시 공공기관의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 자체가 불가하며, 국유재산법 적용 시 임대는 가능하나 사용기간이 짧고 임대요율이 높아지는 문제 발생
 
ㅇ 통상적 업무절차에 의하면 추진이 어려울 상황이었으나, 산업부는 다수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충전소의 안정적 설치·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으며 5.4일 사용허가를 완료하였다.
 
*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받고 출연기관에 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상 사용기간 및 임대료 조건이 완화되는 바, 해당 방안이 적법한지 감사원에 문의(4.26인용판정)
 
< 적극행정을 통한 사용허가 및 임대조건 개선 >
 
 
자유무역지역법 적용시
국유재산법 적용시
(소극해석)
국유재산법 적용시
(적극해석+사전컨설팅)
사용기간
임대 불가
5, 1회만 갱신 가능
갱신횟수 제한 없음
임대료
임대 불가
공시지가 5%
공시지가 2.5% 수준
 
ㅇ 이는 지자체가 유휴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로,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할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극적 설득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유도
 
‘05.9월 이전 제조된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지속 발생되어 리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으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 감소 등 우려로 리콜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소방청·전기안전연구원 등 협조로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설득에 나섰다.
 
- 특히 리콜을 통해 책임감 있는 기업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방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리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12월 기업의 리콜 결정이 이루어져 ‘21.8.16일까지 대상제품 278만대 중 136.5만대의 제품이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17개 시· 리콜김치냉장고 찾기 운동진행 중('21.7.19.~9.24.)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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