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2021.09.08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함
③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및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 등을 정함
   *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 필기시험 /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④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⑤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함
   * 동물의 간호 업무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⑥ 동물보건사 자격증 서식, 자격증 재발급 등 신청 서식 등을 정함
⑦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100분의 50)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등 처분을 받은 경우
⑧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함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동물병원 실습


□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21.9∼11월)할 계획이며,
 ○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21.12∼’22.1월)함으로써
     * ①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②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③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
 ○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회의 개최(9.8.)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