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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1.09.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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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금일 14시에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9.7일 발표된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 업계 간담회 >

 

· (일시) 9.9() 14~15

 

· (참석자)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팀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13개 핀테크 기업* 실무자

 

 *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가나다 순)

 

금융위·금감원은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히 다음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임

 

지침의 내용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님

 

(참고) 금소법상 중개행위해당여부 판단기준 관련 경과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이며,

 

-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람

 

금융위·금감원은 오늘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한편,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년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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