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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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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안전 강화한다
- 조업 어선 위치 확인 등 남해안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체 등록어선의 약 20%(13,850척)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7월 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개국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국식을 생략하고 해상교통 안전관리 운영을 시작하였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기존 동,서,남해안에 19개 지역별로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해 왔고, 이번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전국 20개 지역별로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의 위치 확인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해경 및 관계기관, 조업 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 급증한 해상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해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 무선설비 설치대상(5톤→2톤) 확대(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설비기준 제72조 개정, ‘15.2.26)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은 20번째 지역 어선안전조업국으로, 국고 25억 원, 수협 자부담 5억 원 등 총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연면적 803㎡(243평) 규모로 준공되었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등 해상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두루 갖췄다.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관할 행정구역은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대응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수행한다. 특히, 기존 통영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 9,775척 중 5,144척을 이관 받아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운영과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위치발신장치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신속한 조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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