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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규칙 및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2021.09.1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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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10일(금)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 (규칙 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 협찬고지 내용 확대 (규칙 안 제8조 제1항 개정)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 (규칙 안 제8조 개정)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 개선 (고시 안 제5조 개정)

프로그램 시작시 가상광고 고지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1/16이상) 규제에서 1/16내외의 크기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되었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3.「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설명자료.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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